※ 정기예금 개설을 위해 입출금계좌 개설 필요
(한국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파나마는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없음)
(아래 신청 버튼을
통해 유선 상담 신청 가능)
※ 정기예금 개설을 위해 입출금계좌 개설 필요
은행거래신청서 당좌예금
(파나마 거주 손님용)
은행거래신청서 저축예금
(파나마 외 거주 손님용)
계좌개설시 필요서류 목록
재직증명서 양식 예시
개인추천서 양식 예시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6년 0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03610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