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예금자보호안내

파리지점의 손님은 프랑스 현지은행의 손님과 동일하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에 대하여 프랑스 예금자보호기금의 예금자보호를 100,000유로까지 보장받습니다.
(재정화폐법 L 312-4 à 312-18 et 313-50)

보호대상 예금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EUR, USD, 기타통화 예금

비보호대상 예금

예금주가 정부기관 등인 경우

고객정보 업데이트 요청

계좌명세서 송부 등을 위하여 고객정보
(여권,체류증, 거주증빙,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은행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주십시요.